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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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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용호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13-02-18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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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인가정으로 난방을 방1개거실1개로 살고 다른곳은 난방을 하지않습니다.
일반 다세대주택이라서 열손실은 있는편입니다. 보일러는 경동제품이고 약10년되었고
16,000짜리입니다.지역이 대구이라서 대구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작년11월 요금이 80,000원정도이고 12월요금은 70,0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1월 요금이 430,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대구도시가스에 연락했더니
점검후 이상이 없다고해서 다시 성능검사를 의뢰 했더니 정상이라고 했고요
보일러회사에서 나와서 점검후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었이 이상이냐고 항의 했더니 다시나와서 이상징후가 발견이 않되었고
회사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43만원을쓸려면 내복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복입고 추위와 싸우면서 알뜰히 살았는데 결국 43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이체를 정지시켜놓았더니 독촉문자가 날아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도시가스요금의 과도한 부과로 인해 정말 놀라시고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과실이 확인될 경우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요구 가능하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 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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