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샷시 공사 하자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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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산업 ] 아파트 베란다 샷시 공사 하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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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섭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3-02-24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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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발내용: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현대아파트 ***** 베란다 샷시가 시공 후 모서리부분부터 시작하여 금이가기 시작하여 지금은 약 60Cm정도 크랙이 가있는 상태임. 3. 당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업체로써 누가봐도 시공상 문제가 있어 금이가고 있는상태로 판단 됨. 4. 조용히 해결코자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처리을 요구 했지만 업체는 유리교체 時 50만원이 들어가니 반반해서 25만원을 지불하라고해서 처음 시공부터 금이 보였는데 무슨소리냐고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연락도 받지 않고 연락이오지않아 재차 관리소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관리소장이 직접 처형과 형님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 ***** 유리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했고, 관리소장으로 부터 알았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렸지만 아직도 연락이 없는 상태 임. 5. 그 후 아파트 내 샤시 시공 안내 문구을 볼 수 없는 상태 임. 6. 저는 제부 입장이라 지켜보고 있는 상태지만 처형과 형님이 마음고생으로 몸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처리부탁드리며, 추후 필요한 사항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공때부터 하자가 발생한 샷시에 대한 수리요청 하셨는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시공상의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가 생겼을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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