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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베나 ] 사실적시 위반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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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정인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25-06-27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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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에 기재되어있는 사이즈를 보고 제 몸에 맞는지 줄자로 재보았는데 맞아서 시켰더니 그것보다 작은 옷이 와서 반품을 보냈으나 반품을 진행할 수 없다고 옷값안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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