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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청과 ]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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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25-07-07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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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연서시장  청년청과에서  수박을13000원주고 7월7일 삿는데 수박이 껍질이 질기고 수박맛이 물수박이라 쥬스로도 먹을수없어 청년청과에 가서 환불이나 교환이을 요청했는데  그냥 주스만들어먹으라며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고 어이없어서  고발장을  씁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서민들상대로 과일이나야채를 팔아도 한번팔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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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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