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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청풍생활건강 ] 메트를 방석으로 사용 불가한 사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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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치영
  • 조회수 : 735회
  • 작성일 : 13-08-07 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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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를 방석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으나 다른 회사 제품은 방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 세로로 누벼 있어서 겔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으나 이 제품은 그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단 한번의 앉음으로 겔이 밀려나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제품자체가 방석에 합당하지 않은 사기성 제품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으며, 이에 겔이 밀려나 결국은 바로 터져 버린 것입니다. 겔이 밀려나서 대자리 방석을 깔고 앉아 주위를 주었는데도 터져 버린 것 입니다. 이 제품 사기 제품으로 엄중이 처벌해야 합니다.
(주)청풍생활건강 032-681-858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매트가 제역할을 하지못하고 터져버렸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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