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완료 후 7일안에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주문취소가 되지않고 고객센터에서 택배비를 부담해 반품하라는 일방적인 안내와 함께 고객에게 직접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전화를 해도 받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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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스킨 ] 주문완료 후 7일안에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주문취소가 되지않고 고객센터에서 택배비를 부담해 반품하라는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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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훈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25-07-09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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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완료 후 7일안에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주문취소가 되지않고 고객센터에서 택배비를 부담해 반품하라는 일방적인 안내와 함께 고객에게 직접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전화를 해도 받지않음.

공스킨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상품이 원래가격이 9만원대인데 90%할인해서 1,900원에 판매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할인수치에도 맞지않으므로 기본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마치 엄청난 가격할인을 해 판매하는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음.

주문완료 이메일을 통해 고객센터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배송일정을 묻고 주문한지 3일째인데 배송중이라고만 뜨고 실제 배송내역에는 상품판매자가 상품 준비중이라는 글만 떠있음.
그래서 언제 배송되는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읗 받지못하여 취소처리를 신청하였으나 주문취소가 불가능하여 반품 택배비를  부담하여 반품처리하라고함.
홈페이지에는 주문완료 후 7일간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다고 하니, 상품읗 받고나서 7일안에 반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안내함. 그래서 주문취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다고 얘기하니 그럴수 없다는 일방적임 안내와 고객이 직접 알아서 처리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해도 받지않음.

고객의 민원 또는 의문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러 상품 판매만 하는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거 생각하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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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가 취소거부와 연락거부하는 경우 사기업체로 판단되시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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