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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시택배 ] 지연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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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희정
  • 조회수 : 1,411회
  • 작성일 : 25-08-11 1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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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 11시쯤 GS25시 동작스타점에서 택배를 접수했습니다.  31일 저녁에  아직도 택배를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8월1일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서비스로 해주는거라며 CJ 택배로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 알려줄수있냐고 물으니 이상한 번호를 알려줘서 아무리 송장번호를 넣어봐도 잘못된 송장번호라고 해서 다시 방문해서 엉터리번호를 주냐고 하니 네이버에서 직접 찾아 전화를 하라고 성질을 내더군요.
연결이 잘 되지 않아 2~30분이상 기다려 통화를 했더니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26,28.29,30,31일 계속 방문하셨다고 오늘(8/1) 한번더 방문 확인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반이 넘어서 택배기사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접수했다고... 반값택배자리에 있어서 수거가 안되었다고.
8/1 방문했을 때 분명히 7/26보냈다고 했는데 CJ쪽으로 미룰것이 아니라 확인 한번만 해줬어야하고, 제대로된 번호도 아니고 잘못된 번호를 가르쳐주고 손님에게는 불친절하고...
GS본사에 점주분과  소리친 직원 제게 사과전화해달라고 항의했더니 직원교육하겠다하고만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해줬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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