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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환경어게인 ] 불량제품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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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곤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25-10-02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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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피애체 (주)한경어게인 을 통하여 감귤 2박스를 구입하여 제품을 받았는데 박스를 오픈결과 감귤상태가 1개는 짓눌려 뭉겨지고 4개 정도는 껍질이 갈라져 과즙이 나오는 상태이고 사이즈도 M~L이 아니고 전부 L사이즈로  보내어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절차와 과정이 복잡할뿐아니라 상담원과 통화도 안되고
오직 챗으로만 소통하면서 사유내용글이 좋지 않을시에는 일방적으로 차단하는등 황당하고 참을수 없어 고발 조치하오니 엄정히 밝혀 주시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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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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