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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 복싱짐 ] 환불이 안된다는 불만과 현금영수증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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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경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26-01-26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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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7월에 가족이 모두 복싱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저와 남편, 아이 이렇게 3명 등록을 했습니다

인원은 3명 총 16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현금입금 135만원 + 서울페이 결재 30만원 (1인당 55만원 )
현금영수증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안해주셨습니다

아이가 해외 캠프중으로  운동비용 입금은 7월 17일 하였고, 저와 남편은 8월 중 날짜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네요 ㅠ
8월중순경에 운동 시작하였으며, 아이는 9월 1일 시작으로 메이저복싱룸 관장에게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닐수 있는 상황으로 1년 운동비용을 45만원 (락커비용 10만원 빼고) 환불받았고,
다시 3개월 운동을 한다고 하여 25만원 입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145만원(서울페이 30만원 + 현금입금 115만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2025년 9월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검진결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서 심한운동 격한운동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11월부터 운동을 가지 못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운동을 더이상 하는건 어려울것같아서 업체에
12월까지 다닌걸로 하고 1월부터 7월까지 비용과 락커비용 환불요청함.

12월 초에 매이저복싱 관장님에게 건강상 이상으로 더이상 운동을 할수 없음을 말씀드렸으나 특별가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는 3달정도 운동을했으니 이미 기간 만료, 저와 남편은 운동기간이 2026년 7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환불이 불가하다는건 이해할수 없으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꾸 메이저 복싱룸 관장은 본인 아버님도 췌장암으로 돈이 없다고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하고 락커비용도 1월까지는 제가 내겠다고 했고,
나머지 금액 월 1만원씩 측정해서 10만원 입금한건데 환불불가라고 전혀 줄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신고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특별가라는 이유로 발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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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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