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판매 후 소비자의 과실로 발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온라인쇼핑몰 아나이 ] 불량제품 판매 후 소비자의 과실로 발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혜진
  • 조회수 : 832회
  • 작성일 : 26-03-05 16:44:39

본문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뫂 아나이스에서 원피스를 구입 후 구매를 확정하여 밑단 줄이기를 하였습니다
세탁소에서 찾아와 보니 원단이 빛에 바래있었습니다
판매처에 문의하니 소비자가 부주의로 원단 불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90,000이라는 작다면 작도 크다면 큰 금액인데
처음엔 그런 옷 판적 없다해서
네이버 페이이서 구매한 이력을 보내니
소비자의 부주의라고 합니다
경고라도 내려주시고
원금액에서 일정금액 환불받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제품 판매하면 안되지 않느냐였는데
1차 판매한적 없다고 발뺌하고
2차 때는 소비자가 살피지 못한 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40 자동차 최종환 2011-12-25
6939 통신 백지선 2011-12-25
6938 생활가전 유휘라 2011-12-25
6937 기타 강영희 2011-12-25
6936 유통 최은아 2011-12-25
6930 통신 김호용 2011-12-24
6927 식음료 이주아 2011-12-24
6925 생활가전 이동욱 2011-12-24
6920 유통 박수하 2011-12-24
6919 생활용품 김태훈 2011-12-24
6918 digital 진영효 2011-12-24
6917 식음료 김지혜 2011-12-24
6908 생활용품 차언정 2011-12-24
6904 기타 서명득 2011-12-24
6903 기타 전미영 2011-12-24
6902 digital 김효선 2011-12-24
6901 기타 옥상주 2011-12-24
6900 통신 임태련 2011-12-24
6899 유통 최윤호 2011-12-24
6898 기타 신준식 2011-12-24
6897 기타 이** 2011-12-24
6896 기타 김세진 2011-12-24
6885 기타 장한수 2011-12-24
6881 통신 김다은 2011-12-24
6879 생활가전 지재윤 2011-12-24
6876 유통 dbgmltjs 2011-12-24
6875 통신 백경자 2011-12-24
6874 유통 유진석 2011-12-24
6871 통신 추석원 2011-12-24
6870 기타 이단비 2011-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