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 후 설치 전 당일취소 거부에 대한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웨이 ] 정수기 계약 후 설치 전 당일취소 거부에 대한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나격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26-03-23 08:10:59

본문

안녕하세요.
정수기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취소 거부를 당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3월 17일 정수기 렌탈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계약 당일 단순 변심으로 인해 설치 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설치전 계약 건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일 고객센터 문의 하였으나 “3~4일 정도 기다리면 취소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아 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체 측에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3/20일재문의시 “판매처에서 취소해야한다며 수령 당일 취소하라”며 취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제품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인도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초 안내와 다르게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번복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이며, 계약 당시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요청드리며, 계약 취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23 생활용품 석지영 2012-01-04
8622 생활용품 석지영 2012-01-04
8621 자동차 김수현 2012-01-04
8618 자동차 원제훈 2012-01-04
8617 기타 권용미 2012-01-04
8616 기타 신정아 2012-01-04
8614 생활용품 김재기 2012-01-04
8613 기타 김종일 2012-01-04
8610 digital 천귀복 2012-01-04
8609 기타 김인경 2012-01-04
8607 기타 명옥현 2012-01-04
8606 digital 오세라 2012-01-04
8605 기타 고형빈 2012-01-04
8604 기타 백영미 2012-01-04
8603 기타 조병준 2012-01-04
8600 생활용품 김승윤 2012-01-04
8599 digital 임정택 2012-01-04
8595 통신 조서혜 2012-01-04
8590 기타 김지연 2012-01-04
8588 자동차 권태한 2012-01-04
8587 기타 김지연 2012-01-04
8581 생활가전 곽선미 2012-01-04
8575 기타 최준원 2012-01-04
8571 기타 이윤주 2012-01-04
8568 기타 홍경주 2012-01-04
8562 통신 정현중 2012-01-04
8561 기타 김주연 2012-01-04
8560 기타 이영묵 2012-01-04
8559 통신 강성인 2012-01-04
8558 생활용품 전미진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