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해지관련 약관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프킥MMA 신당점 ] 이용 해지관련 약관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혁
  • 조회수 : 1,269회
  • 작성일 : 26-04-10 09:52:21

본문

2025년3월9일 이용등록일을 기준으로 월, 화, 목 3타임 운동했는데 등록 당시 90만원을 결제하였으나, 3월16일 해지요청 후 답변받은 내용은 해지 약관에 따르면 5만원밖에 환불해줄수없다는 답변 받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지약관에 따르면 저렇게밖에 진행못해드리니 다른방법으로는 당근이나 sns를 통해 이용권을 양도하라는식으로만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계약 당시 해지 관련해서 구두로 설명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4월9일 70만원만 환불해달라고했으나 그냥 절차대로 해라 기관통해서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계약서 하나 썼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것같아 굉장한 부당함을 느끼고 고발합니다. 해당 체육관은 약 30개 지점을 운영하고있으며 모두 이와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있을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7537 기타 박지영 2011-12-29
7536 기타 목현수 2011-12-29
7532 자동차 신용길 2011-12-29
7524 digital 최동운 2011-12-28
7521 유통 강효주 2011-12-28
7519 생활용품 정지상 2011-12-28
7517 식음료 김한수 2011-12-28
7516 기타 김민수 2011-12-28
7515 유통 김영래 2011-12-28
7513 생활용품 안새봄 2011-12-28
7512 기타 김지형 2011-12-28
7509 생활용품

처리

k-swiss
김애숙 2011-12-28
7503 생활용품 서경화 2011-12-28
7502 기타 명태와천사 2011-12-28
7501 기타 이승영 2011-12-28
7500 생활용품 김은경 2011-12-28
7498 기타 우호경 2011-12-28
7497 식음료 김대용 2011-12-28
7496 기타 최병춘 2011-12-28
7495 기타 윤영순 2011-12-28
7494 생활가전 문애순 2011-12-28
7493 기타 수진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