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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즌패밀리 스튜디오 ] 가족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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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연옥
  • 조회수 : 927회
  • 작성일 : 26-06-17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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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가족사진 광고를 보고 신청을해서 가족사진을 촬영하여습니다.
2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해서 촬영을 하게되었는데
촬영사진이 너무 엉마이라 컴펌을 요청받고 황당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다시 촬영하 주겠다는 답 편만 돌아왔어요.
다시촬영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실력이 그정도 인데..
전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몇년전부터는.연락도 없으시네요
돈 몇백은 돈도아닌건지..누가에게 소중한 돈인데 4년 넘는기간중에 이자는얼마일까요
그런 사정이 있어도 혼자서는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연락 한통없네요.
몇백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돈인데..4년 넘는 이자만해도 얼마 일까요?

몇백이 애들장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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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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