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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고칸 서초 롯데마트점 ] 위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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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빈
  • 조회수 : 1,048회
  • 작성일 : 26-06-17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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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에 벌레 발견 후 벌레만 제거 다시 회전초밥 레일에 올림

2. 잘못나간 면요리 국물만 제거 후 면 재사용

3. 설거지 할때 쓰던 고무장갑 낀 채로 초밥 집어서 접시에 셋팅 후 레일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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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이물발견)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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