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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코웨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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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수
  • 조회수 : 1,892회
  • 작성일 : 12-02-10 23: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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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 소음때문에 반납을 하여서 등록비 십만원을 청구한 웅진 코웨이를 고발한 글을 올렷습니다.
위약금 랜탈료는 소비자가 의무기일을 못지켯기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하는건 알지만 등록비 명목으로
십만원을 청구한걸 소비자고발센터 에서 회사에 통보햇다고 답변을 주셧는데요.
한번은 전화상으로 독촉전화를 하기에 소음많은 얼음정수기 a/s 신청을 해도 원래 소음이 난다는 정수기라구 해서 반납을 소비자가 햇는데 위약금까지 감수하고 시끄러운 정수기 반납을 해서 위약금은 소비자가 물어준다고 햇는데 갑자기  등록비를 달라고 하는가에 항의를 햇더니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며칠후 미납 독촉분 영수증이 날라왓고 얼마후 이제는 신용정보사에 미납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전화를 받게 해서 대금을 독촉 하더군요 신용 운운...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접수가 돼서 업체에 통보 햇다고 하는데 웅진코웨이 라는 회사에서 귀찮으니깐 신용정보 회사로 대금을 넘겨버렷더군요.두달두 안된 대금을 신용정보에 넘긴것두 우습고 엿장수 맘대로 등록비 명목으로 대금청구 하는 웅진코웨이 소비자가 봉인가 생각하게끔 하네요. 웅진코웨이 횡포 누가좀 말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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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중재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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