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불가로 인한 사업손실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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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KT ] 휴대폰 개통 불가로 인한 사업손실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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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대하
  • 조회수 : 602회
  • 작성일 : 14-04-09 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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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일 바다에 추락 사고로 인한 휴대폰 고장 발생하여, 수일후 KT동래점에 방문하여 수리 견적서 발부 받은뒤, KT 해운대점에 요청하여 임시폰 사용중 2014.04.08일, 신세계 백화점내 삼성전자 모바일 점소에 방문하여 휴대폰 기기를 1대 구입하였으며, 삼성전자 점원의 안내(KT점소에 임시폰 반납 즉시 개통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서 금일 KT 점소에임시폰 반납하였으나,
금일 내내 개통이 되지 않음.

1. 삼성전자 모바일 점소에 확인 결과
  가. KT 상위부서에서 심의 한다고 HOLD 시켜서 개통이 안되고 있다고함.
  나. 삼성전자는 KT에서 허가해주면 즉시 개통 가능하다고 함.
  다. 삼성전자의 상위 부서 연락처를 물어도 안 알려줌.

2. KT 에 문의 결과
  가. 개통은 삼성전자 점소에서의 문제라고 함.

  나. 개통 관련 상위 부서는 모른다고 하면서 안 알려 줌.
  다. 영업정지 기간일지라도 고장이나 분실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기로 변경 가능하므로
        삼성전자 점소에서 즉시 개통 가능하다고 함
 
3. 개인 손실

  - 개인 업무관련 불통 으러 막대한 손해 발생.
 

4. 개인 소견
  고객을 우롱 하는 처사들이라고 판단 됨.

5. 해결 요청 사항
  가. 왜 상위부서에서 개통을 안해 주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 하게 하는지의 이유
  나. 삼성전자 또는 KT 중 어느회사의 과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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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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