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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강수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4-04-10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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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나요 기다릴까요.처리가 되었다니요 전화번호도 없고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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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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