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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중앙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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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은
  • 조회수 : 1,200회
  • 작성일 : 12-03-13 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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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케이블에 2년을 약정(인터넷,케이블 결합상품)을 한것으로 알고 있어서 평소에 서비스나 품질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터라
 (정말 인터넷 질도 좋지않고 끈기기 일수이고, VOD 써비스는 영화를 돈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의 절반이 날라가 버리는) 이사하면서 새로운 인터넷을 써보려고 이미 가입도하고 기사님이 와서 설치만 해주시면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사하는날 (3월10일) 상품 해지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는 위약금 얘기가 일절없더니, 화요일이 되어서야 위약금이 50만원 이라면서 내라고 하네요
 맨처음 해지를 위해 전화걸 당시(토요일) 월요일에 회선과 모뎀 회수를 위해 전화를 중앙케이블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전화조차없어서 저희 오빠가 중앙케이블에 다시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통화중에 위약금에 관련한 말은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오늘 화요일 이 되어서야 위약금 50만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네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 저의 기억으로는 케이블을 가입할 당시 그 집이 2년 계약이여서 케이블도 같이 2년 계약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3년 계약 상품에 가입 되어 있었다 라고 하더군요...

가장 어이없는점은
해지당시 그런말은 일절없이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서도)  2년약정을 채웠으니, 위약금이 없다는 식으로 그쪽에서 수긍을 했다는 점 입니다
저도 그러니 그런줄 알고 당연히 해지를 했고, 바로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한 것이고요

설사 알았다고 해도 위약금 50만원 ! 정당한 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 으시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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