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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분양관련 문의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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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석모
  • 조회수 : 1,241회
  • 작성일 : 12-03-20 0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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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애견샵에서 분양 받았습니다.
2일지나고 삼일째 아침에 갑자기 강아지가 토를 하고 설사를 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파보장염과 코로나 장염에 걸렸답니다. 바로 샵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하냐니깐 샵이나 샵과 연계된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병원측에서는 80%정도는 사니 걱정말라며 강아지는 샵에서 통원치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이후로 강아지를 좀 보고싶다고 요청을 했으나 안된다면서 보여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4일후에 강아지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샵으로 찾아가서 강아지를 보고 재분양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전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아 처음엔 환불을 요구 했으나 계약서상에 환불x,재분양O라고 되어있고 또 제가 거기에 직접 싸인을 했으므로 환불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환불을 정 원한다면 반 밖에 못해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분양을 하기로 하고 후에 이런일이있을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니 무슨 보상을 원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생명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잘부탁드린다고 하니 3~4정도 기달리시면 건강한강아지로 분양해 주겠다며 안심을 시켜주던군요. 그런데 그이후로 연락도 한번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강아지가 공장에서 찍어나오는 것도 아니니 재촉하지말라며 말을 또 바꾸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벌써 일주일을 기달리고 있습니다.
생명을갖고 장난치고, 계속말을 바꿔가며 소비자인 저를 우롱하는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저와 제친구는 그강아지을 잃고 정말 많이 슬퍼했습니다, 그래도 그사람을 한번 더믿고 기달렸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너무 화가납니다.
힘있고 맘같아선 다시는 장난 못치게 장사를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지금 제가 할수있는 일이 우엇인지, 또한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하며 받을수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 애견의 죽음으로 매우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으며(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이 경우 질병이 발생하여 센터에서 치료시키는 도중 폐사했으므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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