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업체 동아해운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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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사업체 동아해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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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철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09-11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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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통해 해외이사를간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깁니다.

2012년7월 6일 마포구 동아해운이라는 해외이사 업체 통해 하와이로 저희 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먼저 견적도 받았구요 처음에는 400이라고 하던게 이사당시는 80만이 오르더라구요 모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는 오케이 사인을 했습니다. 총 견적 540만원이라더군요...
짐은 대략 30~35일 정도 걸린다고 했고 door to door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0일 저희는 두달이 넘도록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데로 다 지불하고,
업체에서는 같이가는 짐이 취소됐다. 운임이 올랐다. 등등 계속해서 이런 애기만 합니다.
저희는 조금 더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하소연 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사장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등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이삿짐없이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본은들은 나몰라라 하구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전화를해도 상식적으로 고객에게 해야하는 소린가 할 정도로 막나갑니다.
그냥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돈은 다 받아갔습니다. 미치구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해외이사를 의뢰하시면서 이삿짐의 도착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은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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