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에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에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은혜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12-12-05 14:02:13

본문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핫요가코리아라라는 요가원을 3개월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2주전에 요가를 하다가 허벅지근육이 찢어지는 바람에 연기하고싶었지만 소셔커머스에서 회원권을 샀다는 이유로 연기를 못하고 2주정도를 못가고 지금 만료기간이 내년 1월4일까지인데요 한달정도 남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등록금의 30프로를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길래 해달라고했는데 총 219000원에서 30프로를 제한금액이 6,5000원정도되는데 이금액을 219000원에서 3개월로 나눈 한달금액(약 73000원)에 서 뺀다는겁니다. 그러면 만원도 안남는데 이금액으로 환불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는데..너무 당황스러워서 상담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45 통신 방현자 2011-12-13
4944 digital 강가에 2011-12-13
4943 통신 남태수 2011-12-13
4942 통신 최철 2011-12-13
4941 기타 장정혁 2011-12-13
4937 기타 권혜인 2011-12-13
4936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3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