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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경비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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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식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12-17 1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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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영관광개발 (전화02-738-3393)과 2012년 9월 4일 울릉도 관광(1박2일)예약을하고(1인당29만원)11명분 319만원을 송금한후 10월20일에 10명만 여행을다녀 왔습니다(10월16일에 1명 취소)그래서 1명분 29만원을 환불 하여달라고 전화를 하면(지금까지 수십차례 약15회이상)송금하여 준다고 대답만하고 실제 돈을 환불하여 주지 않아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타에 글을 올리니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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