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의 마음대로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의 마음대로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일
  • 조회수 : 1,514회
  • 작성일 : 12-12-20 18:02:02

본문

18일 부모님이 경북순창정읍에 내려가 사셔서
피자를 얼려 내동박스에 담고 종이박스에 받아 태백를 보냈습니다.
보낼때 직원이 19일 1시전까지 전화를 받으시면 받을수있다고 했는데..
20일 오후4시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택배가 도착을 안했다고.. 어찌 된거냐고..잘못보내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보낸 경동택배지점에 확인을 하니 도착한걸로 나온면서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정읍 근처 경동화물지점에 전화를 하니 먼저 싸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송을 저녁쯤에 해준다면서 제대로된 대답을 회피를하는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하고 마음대로 도착했다고 싸인부터하고
받은사람이 없는데 지점에서 마음대로 받았다고 문제 없든이 이야기하고 대려 화를 내더라고요
먼곳이라 한번에 몰아서 보내는거라고..
정말화가 나서 못참겠네요 이걸 어떤게 해결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 보낸 피자를 배달하지도 않고 사인 먼저하고 수령완료로 등록해놓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09 기타 임점숙 2011-12-12
4808 유통 이정례 2011-12-12
4805 기타 최고야 2011-12-12
4804 digital 박주혁 2011-12-12
4802 통신 이대길 2011-12-12
4800 digital 박용완 2011-12-12
4799 기타 김미정 2011-12-12
4797 생활용품 윤정숙 2011-12-12
4796 기타 노태원 2011-12-12
4795 기타 김은선 2011-12-12
4793 유통 문승희 2011-12-12
4791 기타 김지선 2011-12-12
4790 생활가전 이용주 2011-12-12
4789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2
4788 통신 김경수 2011-12-12
4787 기타 신선영 2011-12-12
4786 기타 최미연 2011-12-12
4785 통신 유현동 2011-12-12
4784 통신 노승희 2011-12-12
4783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2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