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미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텐다드차타드은행 ] 근저당권 미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서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2-07 22:01:17

본문

1. 지난 2010년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성지점으로 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레미안 이스트팰리스아파트 중도금 2억원을 대출 받은 후 2012년 7월에 1억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상환한 1억원에 상당하는  근저당권 미해지.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이미 상환한 1억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해지하도록 통보.

3. 최초 중도금 대출시에도 은행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한 대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은행에서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해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저당권 설정비는 2008. 1.부터 표준약관 개정으로 그 내용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는 채권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19 기타 박희영 2011-12-21
6418 digital 임은송 2011-12-21
6417 금융 김하연 2011-12-21
6416 기타 박예희 2011-12-21
6415 생활용품 지형일 2011-12-21
6414 기타 신현종 2011-12-21
6413 금융 이민정 2011-12-21
6412 생활가전 이상민 2011-12-21
6409 통신 김재범 2011-12-21
6407 통신 이성희 2011-12-21
6398 기타 양승희 2011-12-21
6396 자동차 장경철 2011-12-21
6394 기타 신연호 2011-12-21
6393 생활가전 오진일 2011-12-21
6390 통신 선혜경 2011-12-21
6375 기타 이수종 2011-12-21
6374 통신 정국선 2011-12-21
6370 생활용품 김종현 2011-12-21
6367 기타 이지민 2011-12-21
6363 생활가전 양정미 2011-12-21
6362 기타 신연호 2011-12-21
6360 기타 황은영 2011-12-21
6356 기타 강아름 2011-12-21
6354 통신 이수경 2011-12-21
6353 기타 주명희 2011-12-21
6352 기타 김철주 2011-12-21
6350 기타 이주미 2011-12-21
6346 기타 곽경구 2011-12-21
6345 생활가전 김소현 2011-12-21
6344 생활용품 김준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