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기케이블 ] 통신료 부당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수
  • 조회수 : 1,118회
  • 작성일 : 13-07-04 11:03:02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2012년10월에 경기케이블 에서 타 통신사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당시 사용하고 있는 경기케이블에다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에게 위약금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약7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에 타 통신사로 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후 2개월지나 위약금이 60만워 이라고 지불 하라는것입니다 당시에 그러했던 사정을 설명드렸고 녹취록을 확인 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아가씨께서 7만며천원 이라고 확인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몇일 사이로 문자가오니 살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경하신 인터넷의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83 통신 장지훈 2011-12-16
5578 digital 백운기 2011-12-16
5577 자동차 이원우 2011-12-16
5576 통신 허영훈 2011-12-16
5572 생활용품 이지영 2011-12-16
5571 기타 구연실 2011-12-16
5569 기타 장현화 2011-12-16
5568 기타 장현화 2011-12-16
5566 식음료 백승철 2011-12-16
5565 생활가전 이혁준 2011-12-16
5564 digital 박순성 2011-12-16
5562 기타 최영선 2011-12-16
5561 기타 강민경 2011-12-16
5560 기타 고영임 2011-12-16
5558 생활용품 유명숙 2011-12-16
5557 기타 김지은 2011-12-16
5556 기타 권지영 2011-12-16
5554 생활용품 김진영 2011-12-16
5553 유통 백지현 2011-12-16
5552 통신 김경수 2011-12-16
5551 기타 지숙현 2011-12-16
5550 기타 안성희 2011-12-16
5547 자동차 김정희 2011-12-16
5544 기타 이혜련 2011-12-16
5542 생활용품 김지영 2011-12-16
5540 통신 김남주 2011-12-16
5539 기타 김옥길 2011-12-16
5538 생활가전 변영옥 2011-12-16
5537 생활가전 변영옥 2011-12-16
5536 기타 고영임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