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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슬립 ] 환불 및 추가비용발생 미고지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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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정원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25-05-16 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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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6일 인스타그램을 통한 제품광고(연예인사진)를 보고 구매결졍하고 338.000원. 결재했고 5월8일 제품을 받았는데 제품에 대한 설명서도 없고 회사가 미심쩍어 반품요청했습니다. 답변도 카톡으로만 상담가능한것도 그렇고..돌아온 답변이 회사규정이라며 50프로 차감한 금액만 해준다기에 제 입장은 택배박스만 개봉한 미개봉 새제품이라고 했으나 회사규정이 그렇다는걸 사전에 어떤 고지도 못받았던터라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수없이
5월9일부터 업체에서 하라는대로 복용했고 오늘 문자와서 2단계 설명하면서 추가비용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전혀 설명 들은것도 없이..더군다나 효과도 못봤던터라 너무 회가 나서 고발합니다. 사전에 솔루션 진행과정이라고 알려준게 제품에 대한 설명이지만 추가비용얘기는 안한부분이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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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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