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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아백화점 ] 속옷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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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미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25-09-04 1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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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구입후 착용후 어깨 날개아래부분이 계속찔리는 느낌과 따가운느낌 가려운느낌이 들어 처음엔 속옷문제인지 모르고 착용후 세탁했고
두번째 착용후에도 또 같은느낌이 들어 가족과 지인이 같이 확인한 결과 분에 그을린 부분처럼 거친부분이 있어서 반품혹은 교환요청을했습니다
택배발송후 불량확인이 되었으나
브라팬티 세트 제품이라 브라만 교환되거나 환불되고 팬티는 결재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속옷을 세트로 구입했는데 세탁했다는 이유로굳이 입지도 않을 팬티를왜 구입해야하는지 알수가없고 팬티금액의 일부는 지불할수있으나 전체를 구입하는건 필요없는 소비같습니다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저도 속옷때문에 상처나고 가렵고 불편함에  고생했는데 제품불량에 사과도없이 세트상품이라 팬티라도 구매를 해야한다는데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할 제가 필요없는 구매에 불량이라고 했다, 갑자기 불량이 아니게 판정이 날수도 있다는데 누가봐도 거칠고 표시가 나는데 환불대신 조정에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겐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누군가에겐 큰돈일수도있는데 4주간이나 조정기간을 거치른것도 솔직히 이해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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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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