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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세탁기 고무파킹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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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윤
  • 조회수 : 312회
  • 작성일 : 25-09-05 0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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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 신규아파트 입주하면서 구입한세탁기가 처음부터 사소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알지 못하고 1년의 보증기관이 넘어서저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솔직히 전 억울해요~ 세탁기 문제를 종일 지켜서 확인하고 체크할수없는데 as작원은 빈통을 돌려 체크하고 이상없다 하는데 ~저의 잘못 일까요
빨래를 많이 넣어서 파킹이파손된다
옷의지프갔은게 닿아서 파손된다 전 이해 할수없습니다~
400백만원에 달하는 세탁기가 사소한거에 이상이 있다면 제품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게 아닐까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한번에 손상된것 같지는 안은거 같은데
정말 속상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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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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