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았던 통신 요금이 지불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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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M ] 원하지 않았던 통신 요금이 지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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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승용
  • 조회수 : 1,367회
  • 작성일 : 25-09-15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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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알뜰폰 회사인  KTM의 가입자입니다. 통신요금 중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지급되었습니다.
부가 서비스 이용료
 * KT 신용지키미 (나이스 평가정보 1600-1533 ) 월 3,000원 ( 24년 9월 부터 가입됨)
 * 휴대폰분실보호 (데이타유니버스 1811-4031 ) 월 2,000원 ( 25년 1월 부터 가입됨)

KTM 측에 내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이다.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위의 두 회사가 받아간 요금이지 KTM과는 상관이 없어서 부당 요금 환불이 불가하니,
나이스 평가정보사와 데이타유니버스사에 직접 환불 요청하라고 합니다.

어떤 경로로 소비자(본인)가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는지  알아 달라고 하였으나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는 KTM에 요금을 납부한 것이다.  부가 서비스 회사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 KTM이 환불을 하고 부가서비스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였으나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항을 KTM의 114 안내원인 강승규 사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소비자 안승용 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알뜰폰 과도한 요금부과 관련하여 억울하신 심정 이해는 되지만, 알뜰폰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저렴한 대신 그간 장기사용자에 대한 할인혜택, 복지할인혜택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요금 청구 내역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 통신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다고 광고한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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