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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제품 내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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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지현
  • 조회수 : 602회
  • 작성일 : 25-09-24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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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수구 곰팡이 관련으로 as신청하였고 기사님 방문하여서 정수기를 해체하니 제품  내부가 곰팡이로 덮여있었습니다.
해결책은 물티슈로 닦아주면서  정수기는 전부 이러하니 어쩔수없다고 탱크속은 괜찮으니 그냥 쓰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포자라는건 공기중으로 날아다니니 절대 집안에 있으면 안된다는건 상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수기 회사에서는 정수기 내부 부품들도  필터처럼 정기  교환하여 이러한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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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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