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에서 무상교환후 차액을 입금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잉글랜드 ] 가구업체에서 무상교환후 차액을 입금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영은
  • 조회수 : 671회
  • 작성일 : 25-10-22 15:01:39

본문

9월19일 잉글랜더에서 라지킹프래임과 라지킹 매트리스 배송 받기로 했고 물건비,배송비 합산 주문전 전액 납부했었습니다. 라지킹 배송조건에 엘베15인승 이상조건이면가능 했고 물건받았으나 당일 라지킹싸이즈가  엘베에 들어가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매트리스만 킹 사이즈로 교환으로 변경하여 (중간에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받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자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무상교환받기로 했는데 한달뒤 아직도 입금을 안하고 78000원 받아야하는데 25000원입금후 계속 나몰라라 하고있네요. 결국 배송비 53000원은 소비자가 물어야 한다는식이고 이곳은 고객이 통화하고 싶을때 통화가안되고 1:1 문의사항에 올려두면 몇일뒤 본인들 하고싶을때나 전화를 줍니다. 쇼룸 현장 구매하여 해당 매니저 통화하면 바쁘니 다시전화주겠다  하면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한달동안 지속되어  어쩔수없이 도움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08 자동차 조승현 2011-12-27
7307 기타 김영우 2011-12-27
7306 유통 김향실 2011-12-27
7305 기타 김정숙 2011-12-27
7304 기타 한아름 2011-12-27
7303 생활용품 김미정 2011-12-27
7302 생활가전 한은희 2011-12-27
7301 생활가전 박보연 2011-12-27
7300 기타 문길성 2011-12-27
7299 통신 김명옥 2011-12-27
7297 생활용품 김수진 2011-12-27
7296 기타 윤숙진 2011-12-27
7290 기타 채수민 2011-12-27
7287 식음료 임세형 2011-12-27
7285 기타 강한나 2011-12-27
7281 기타

처리

**
김영우 2011-12-27
7262 건설 황은만 2011-12-27
7260 건설 황은만 2011-12-27
7253 유통 블루스토리 2011-12-27
7247 생활가전 김현우 2011-12-27
7242 생활용품 백성우 2011-12-27
7241 통신

처리

**
김미나 2011-12-27
7237 기타 전한별 2011-12-27
7235 통신 백종남 2011-12-27
7230 유통 유승협 2011-12-27
7226 기타 김규리 2011-12-27
7225 기타 김도희 2011-12-27
7223 유통 하은주 2011-12-27
7222 기타 조순영 2011-12-27
7221 기타 채래나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