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리 맡긴지 2달이 되어갑니다. 교체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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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큐밍 ] 정수기 수리 맡긴지 2달이 되어갑니다. 교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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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월순
  • 조회수 : 1,553회
  • 작성일 : 26-04-30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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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정수기 전원이 나가 서비스 신청
담당기사 1차방문 . 고칠수 잇다 했는데 못고침
담당기사 2차 방문  . 부춤 가지고 왓으나 못고침
담당기사 3차 방문  결국 못고치고  제품 수거
그 사이 2달이라는 시간동안 정수기 사용 못함
제품을 못고치면 새 제품으로 교환 하던지
해지을 요청했으나 마냥 계속 기다리라고만함
해지 및 새로운 제품 요청하고 있으냐 받아들여지지 않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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