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하자보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일건설 ] 타일 하자보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성
  • 조회수 : 2,376회
  • 작성일 : 26-05-08 09:51:36

본문

2024년도 1월에 입주하여 1년조금 지난 시점에 욕실타일이  깨지기 시작해서 A/S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얼마후 같은 증상으로 타일이 또 금이가고 깨지기 시작 해서 2월에 A/S를 접수 했는데 규정상 2년이 넘으면 A/S를 못해준다 합니다. 2년조금 넘은건 알겠는데 다른곳이 아니고  A/S를 받은 같은욕실 같은 증상으로
발생한 하자인데 동일한 공간에 두번이상 발생한 하자인데 못해준다고 하면 안되는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21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2
4819 기타 조한열 2011-12-12
4818 기타 임점숙 2011-12-12
4809 기타 임점숙 2011-12-12
4808 유통 이정례 2011-12-12
4805 기타 최고야 2011-12-12
4804 digital 박주혁 2011-12-12
4802 통신 이대길 2011-12-12
4800 digital 박용완 2011-12-12
4799 기타 김미정 2011-12-12
4797 생활용품 윤정숙 2011-12-12
4796 기타 노태원 2011-12-12
4795 기타 김은선 2011-12-12
4793 유통 문승희 2011-12-12
4791 기타 김지선 2011-12-12
4790 생활가전 이용주 2011-12-12
4789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2
4788 통신 김경수 2011-12-12
4787 기타 신선영 2011-12-12
4786 기타 최미연 2011-12-12
4785 통신 유현동 2011-12-12
4784 통신 노승희 2011-12-12
4783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2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