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OUTDOOR.COM의 불량품 발송 후 교환 불가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OKOUTDOOR.COM의 불량품 발송 후 교환 불가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용수
  • 조회수 : 1,557회
  • 작성일 : 12-02-10 16:24:25

본문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 건을 정리하오니,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중재 요청 드립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등산 가방을 불량품을 접수 하였는데, 그 불량품 교환이 불가하고 수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1. 구매일시 : 2012. 1. 31 (화) online 결재
2. 제품 : deuter (도이터) VARIO 45+10 등산 가방
3. 구매금액 : 179,000
4. 제품수령 : 2012. 2. 1 (목) 회사 경비실
5. 불량발견 : 2012. 2. 1 (목) 오후 10시경 (입증자료 있음)
6. 교환요청 : 2012. 2. 6 (월) 전화 상담 및 인터넷 요청
7. OKOUTDOOR 최종 답변 : 제품이 조금 오염 되어 교환 불가, AS 처리 가능

본 건과 같이 진행 되었습니다. 등산 가방 수령 후 마트에서 장도보고 집에서 필요한 짐을 다 싼 후, 마지막 가방을 닫을때, 불량을 발견하였으며 그 이후 내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반품 하였습니다.
불량품을 발송하고, 교환/환불이 안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가를 다 주고 불량품을 구매하여야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환하여 쓰려고 했는데, 지금같아선 기분이 너무 상해서 환불하고 싶습니다.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하자발생으로 반품을 원하셨는데 업체에서 오염이 되어 반품불가라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제품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초기불량에 대해 필요시 심의심사 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