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이력 고지의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탈이력 고지의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진호
  • 조회수 : 1,375회
  • 작성일 : 12-02-22 18:21:37

본문

작년 12월 일산소재 인진자동차 매매센터에서
08년식 SM5 임프레션 LPI차량을 104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등록후 3년간 법인렌탈(**여행사렌트카) 이력이 있는것을 원부를 떼어보고 알았습니다.

일반인의 LPG자동차 허용됨에 따라 5년이상 장애인 보유시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해져 시세가 많이 올라있죠
그점을 보구 1년만 운행하다 다시 팔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이 되야 일반인 분양이 가능해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있습니다.
장애인만 살수있는 LPG차와 일반인가능 LPG차의 시세차이는 대략 200정도 입니다.

인진자동차에 항의를 했지만 렌탈이력고지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 발뺌을합니다만,
소비자입장에서는 렌탈이력,택시이력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않나요?
요즘 정말 불투명하게 장사하는 딜러가 너무많아 큰일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를 1년후에 다시 매도할 목적으로 구매하셨는데 렌탈했던 이력이 확인되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13 자동차 문희원 2011-12-15
5310 기타 장성원 2011-12-15
5306 생활가전 이현주 2011-12-15
5303 해결&감사글 최주연 2011-12-15
5299 해결&감사글 김정란 2011-12-15
5298 기타 이진철 2011-12-15
5296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295 기타 김은미 2011-12-15
5292 기타 이소라 2011-12-15
5291 통신

처리

**
김정란 2011-12-15
5290 통신 이준 2011-12-15
5288 식음료 정연화 2011-12-15
5287 통신 강지현 2011-12-15
5286 통신 윤인아 2011-12-15
5285 기타 김삼진 2011-12-15
5284 통신 채창헌 2011-12-15
5275 기타 진석민 2011-12-14
5271 기타 이복일 2011-12-14
5269 기타 신 수 연 2011-12-14
5266 기타 윤푸름 2011-12-14
5265 기타 김성미 2011-12-14
5257 생활용품 김동인 2011-12-14
5256 기타 이수진 2011-12-14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