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빠이앤올리브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뽀빠이앤올리브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12-07-12 09:45:26

본문

http://www.popeyenolive.com/

어제 관련 글을 남겼는데 뽀빠이앤올리브 싸이트(영국구매대행)에서는
3~5일 특별배송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특정제품에대해 빨리 배송되니 구매하라며 광고하고 있는 상태이고
3~5일이면 배송된다는
7월2일 주문한 가방이 아직까지 배송조회(우체국택배)조차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전화상담도 오후 1시에서 5시인데 전화 절대 안되구요...
이제서 또 택배사와 연락해서 확인하고 답변을 남긴다는 말 뿐입니다.
저는 급하게 물건을 사야했기 때문에 이쪽 싸이트의 빠른배송 문구를 보고 주문했는데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본적이 없는것도아니고 (빠른배송아니어도 이것보단 빨리온 듯)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전화한통 전혀 없구요 ...전후사정 설명 없이 달랑 죄송하다 알아보겠다 이러면 끝입니다.
관련내용에 대해서 모두 캡쳐해놓은 상태이고,
당연히 저는 대금 지불 구매하며 완료한 상태이구요
이러한 경우 제가 업체측에 피해보상받을 수 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업체측의 아무렇지 않은 듯한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88 통신 김경수 2011-12-12
4787 기타 신선영 2011-12-12
4786 기타 최미연 2011-12-12
4785 통신 유현동 2011-12-12
4784 통신 노승희 2011-12-12
4783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2
4782 통신 강태일 2011-12-12
4780 통신 임주영 2011-12-12
4779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2
4778 기타 이현주 2011-12-12
4777 생활가전 이유진 2011-12-12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