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이용권 관련 사항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골프존] 이용권 관련 사항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정현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2-09-17 17:43:15

본문

정말 화가나서 말이 안나옵니다.

우선 제가 골프존 이용권(상품권) 2만원을 가지고 서울 무교동 소재의 블루스크린(9/10)이라는 곳에서
사용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에서 본사와 서류가 오가는 등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용권 사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존 상담실에 연락하여 상기 내용을 이야기(9/11)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골프존 이용권은 반드시 게임중에만 이용할수 있어 환불이 곤란하다고 하며,
왜 사전에 매장에 전화해서 알아보지 않았냐고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하는 군요
※ 첨부사진과 같이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가능 매장 확인함

현재(9/17) 저는 일주일간 조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불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해당골프 이용권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366 기타 이문형 2011-11-10
360 해결&감사글 안선우 2011-11-10
35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0
351 식음료

처리

g마켓
권재순 2011-11-10
349 digital 고성일 2011-11-10
348 기타 도재광 2011-11-10
347 기타 김도영 2011-11-10
345 기타 이지연 2011-11-10
342 금융 그대의푸로 2011-11-10
331 기타 Nry 2011-11-10
330 통신 2011-11-10
328 digital 안선우 2011-11-10
326 통신 김혜원 2011-11-10
325 통신 지윤상 2011-11-10
324 통신 이상미 2011-11-10
314 통신 김현주 2011-11-10
309 기타 김도희 2011-11-10
302 기타 신향숙 2011-11-10
297 기타 신향숙 2011-11-10
294 생활용품 윤수진 2011-11-10
293 식음료 정미화 2011-11-10
287 digital 지민아범 2011-11-10
285 금융 성민경 2011-11-10
283 기타 조현정 2011-11-10
282 생활가전 이은주 2011-11-10
281 생활가전 조현래 2011-11-10
280 식음료 오알탱 2011-11-10
279 통신 박은정 2011-11-10
278 기타

처리

**
뒤북맘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