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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테크 ] 뭔놈이 핸드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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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일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2-12-26 2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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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테크에서 만든핸드폰 km-s220h 사용중인데 받은지 한달도 안되어서 멋대로 재부팅되고 통화중에 끈기고 이러는거 참고 썼는데 충전기와 예비용 배터리는 분실했고 핸펀에 충전할려니깐 충전이 안되는겁니다!충전기만 몇개삿는지모릅니다 그러더니 이젠 정품 그리고 몇개샀는거 조차 충전이 안되어서 다시 핸드폰들고 대리점갔더니 안된다고하는거 충전기를 몇개나 꼽아봤더니 스카이께 맞더라구요!이놈에 기계가 스카이껀지 kt껀지 모르겠던데요....!그래서 짜증나서전화기 빌려서 전화가입했는  c j모바일에전화했더니 kt테크로 넘기는겁니다!그래서 교환해달라고 C J 하고 KT테크에 추운날씨에 밖에서 1시간넘게 싸워도 돌아오는건 죄송합니다!이말만오던데요!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나?이러니깐 수리해야된다 그래서 안동KT에 가면 되냐?이러니깐 거긴 AS센터가 없다! 구미나 대구나 포항가랍니다!그리고 수리보내면 임대폰주냐?이랬더니 없답니다!그럼 전화기로 먹고 사는 저같은 사람들은 우짭니까?수리보내면 1주일은 없이 살아야된다는 소리인데 돈못벌고 일못했는거 책임지는것도 아니고 이건 뭐 고객이 호구입니까?? 그흔한 게임하는것도 툭하면 멋대로 꺼지고 이건 뭡니까???KT테크 사업 포기했는데 그럼 이제까지 쓴 사람들은 뭡니까??요즘은 어차피 핸드폰내역하며 꺼짐 켜짐이 확인되니 요청해보십시요.......!억울한 심정해아려주시기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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