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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ㅇ대택배 ] 현대택배 해가바껴도 택배가안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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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동규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3-01-08 2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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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젠 화도안나네요 어처구니가없어가지고 일단끄적여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 12월 27일 자로 제대를해서 울릉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할때 옷이 마땅히없어서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도 제대하기 10일이나 전에 샀습니다.12월 16일경 구매를 했을겁니다 인터넷으로
근대 날이 지나도 택배는 올생각이없고 ㅋㅋ 제대하기 하루전 택시비 만원을 내고 택배물을 찾으러가봤습니다.
근대 제물건은 들어오질않았다더군요 거기까지는 제가이해를했습니다 울릉도 이기 때문에 좀늦게들어올수있나보다,,하고 그래서 택배기사분한테 제물건들어오면 경북영주로 저희집으로좀 붙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대 ㅋㅋ 제대하고 날이지나가 해가지나도 올생각이없는겁니다.....오늘 전화를 해보니 제물건이 없다더군요 ㅋㅋ 포항남구대리점에도 뭐 전화준다면서 ㅋㅋㅋ전화한통없네요 현대택배 고객소리 거기에다가도 적어놨는대 연락한통없네요 솔직히 그바지 한장때매 쓴돈이 이만저만아니고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네요
택배회사에 전화하면 싸가지없고 퉁명한말투로 신경질을내내요 .....어떻케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십시요...휴......현대택배 혼좀 내주고싶네요.,정말.....옷도 아직못받았는대 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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