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및 상품품질저하에따른 환불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엄지척농산물,영태네농산물 ] 허위광고및 상품품질저하에따른 환불 미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은정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25-10-27 16:14:22

본문

25년 10월 23일 쿠팡에서 영태네 방울토마토를 구입하여 25일토요일 수령. 집에들어와 개봉하니 토마토의 신선도는나쁘고 꼭지는 말라비틀어져 뭉쳐서 박스내 돌아다니고 박스또한 수확생산자의 표기도없고 일반박스에  반정도 채워져 방울토마토가 배송되어졌습니다.
업체는 쿠팡에 당일수확 당일배송이라는 홍보로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상품은 언제 수확했는지 모르는 시들은 상ㅈ품이 배송되었습니다
배송받자마자 업체및 쿠팡에 환불조치를 요청하였고
업체는 농산물의 특성상 반품이 안된다는이유로 환불처리를 안해주고있습니다
단순변심이 아닌 상품의 풒질저하및 허위광고에따른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금액의 많고적음이 문제가아니라
같은 피해가 계속적 이어질거같아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06 생활가전 이현주 2011-12-15
5303 해결&감사글 최주연 2011-12-15
5299 해결&감사글 김정란 2011-12-15
5298 기타 이진철 2011-12-15
5296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295 기타 김은미 2011-12-15
5292 기타 이소라 2011-12-15
5291 통신

처리

**
김정란 2011-12-15
5290 통신 이준 2011-12-15
5288 식음료 정연화 2011-12-15
5287 통신 강지현 2011-12-15
5286 통신 윤인아 2011-12-15
5285 기타 김삼진 2011-12-15
5284 통신 채창헌 2011-12-15
5275 기타 진석민 2011-12-14
5271 기타 이복일 2011-12-14
5269 기타 신 수 연 2011-12-14
5266 기타 윤푸름 2011-12-14
5265 기타 김성미 2011-12-14
5257 생활용품 김동인 2011-12-14
5256 기타 이수진 2011-12-14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