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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발코리아(주) ] 스테커(지게차) 수리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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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문수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25-11-25 16:26:18

본문

24년11월11일 총금액 3.187.600원 결제하여
몇일뒤 해당 상품을 받았으나 확인해보니 밧데리 게이지의
표시가 고장이 나있어서 사용한데 불편을느껴
수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게차 비용을 직접 지불하여
해당업체에서 보내준 차량에 실어 보내드렸더니
부속이 없고 사용하는데 지장이없으니 일단사용하고
부속이 도착하는데로 저희쪽으로 보내주신다고하여
저희쪽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지게차비용을
또 지불하였습니다.

원래는 새 상품으로 교체해줘야하는게 맞지만
간단한 부속이라며 그냥 사용을유도하여
지게차를 받았습니다.
얼마뒤 전진.후진의 속도가 엄청 느려져
다시 지게차 비용을 지불하고 입고해줬으나
역시 교환은 안해주고 밧데리와 외 부속만
교체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자마자 하자가있는 제품을
새상품으로 교체도 안해주고
25년11월 18일 전진과 후진이 되지않안서
이의제기하며 새 상품으로 교체를 해줘야할것
같다 사용하지도 못히고 지속적인 문제가 생긴다고하니 전혀 문제가 없다며

수리 점검, 지게차.운반에대한 왕복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청구비용을 입금하지않으면 지게차도
돌려주지 못한다 하고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지꾸 바뀌면서 예전 상황을 이야기하면
퇴사한 직원이 한 내용을 어떻게 아냐면
회피하고 있으며

25년11월 18일 통화내용에서도
이동할 차량을 넣어드릴테니 지게차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모든비용을 청구하며as 1년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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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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