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주모터스 ] 우체국택배 운송 중 파손으로 인한 배상책임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윤신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25-11-28 16:25:13

본문

자동차 부품 중 사이드미러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부품 보내는곳과 부품확인했고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절차 후에 우체국택배로 받았습니다
도착 후 박스 상태는 많이 눌려져 있었고 양쪽으로 찍혀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판손되어 찢어진 부분에는 초록색 페인트가 묻어져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에어캡에 동봉되어 있었고 끝모서리부분은 비닐가죽 같은것으로 덧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서리부분이 깨져있었습니다.
자동차 외관 부품이라 파손으로 인하여 부속을 쓸 수 없게되어 우체국택배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배상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택배운송 중 박스 찍힘부위와 파손부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에어캡 및 비닐가죽 덧뎀으로 보완포장했음에도 파손되었는데 배상이 어렵다고하는것은 소비자가 감당할 부분은 아닌것으로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64 digital 이동희 2011-12-22
6562 통신 이영미 2011-12-22
6559 기타 권혜선 2011-12-22
6552 통신 박미주 2011-12-22
6549 통신 강성재 2011-12-22
6546 기타 이창환 2011-12-22
6541 기타 송영지 2011-12-22
6536 기타 신동민 2011-12-22
6535 기타 메이 2011-12-22
6533 기타 하지윤 2011-12-22
6529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8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6 통신 오수석 2011-12-22
6525 기타 김병철 2011-12-22
6524 통신 김건우 2011-12-22
6523 기타 이정은 2011-12-22
6522 생활가전 윤세미 2011-12-22
6521 기타 주유라 2011-12-22
6520 통신 정상수 2011-12-22
6517 digital 황인 2011-12-22
6516 생활가전 김상희 2011-12-22
6515 기타 금정구 2011-12-22
6514 기타 주해인 2011-12-22
6513 기타 메이 2011-12-22
6511 기타 이난순 2011-12-22
6510 생활가전 곽현숙 2011-12-22
6509 기타 김나경 2011-12-22
6507 생활가전

처리

**
김상희 2011-12-22
6504 통신 안순이 2011-12-22
6502 유통 진형균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