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및 지연배송에 대한 대응 미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골마켓 ] 허위광고 및 지연배송에 대한 대응 미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환
  • 조회수 : 1,071회
  • 작성일 : 25-12-11 17:02:42

본문

즉시 출고라고 광고를 버젖이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11월 중순부터 순차 출고 된다고 표시 되어 있어서 제가 11월8일에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어느 순간 12월 중순부터 순차 출고된다고 표시가 바뀌었더군요. 하지만 메인 광고에는 여전히 즉시 출고라고 광고 하고 있습니다.(LAB퍼터: 제가 주문한건  OZ1i hs 모델입니다.)
12월 중순인데도 여전히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자꾸 미국 본사 핑계를 대면서 취소하겠냐고만 합니다. 배송이 지연되는 사이에 환율이 올라서 그가격에 팔기 싫어서 일부터 수입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다른곳은 전혀 문제없이 잘 팔고 있던데 왜 이곳만 미국 본사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달 넘게 기다렸는데 그에 대한 보상도 없고 아니면 취소해 라는 배째라는 식의 태도가 매우 불쾌합니다.
제가 왜 이상하다고 느끼냐면 보통은 배송이 지연되거나 입고가 늦어져서 출고가 안되면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언제까지 해드리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곳은 아무런 스탠스도 취하지 않습니다. 전화해봤자 상담원한테 싫은소리만 하게되고 상담원이 잘못도 없는데 모든건 윗선에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걸텐데 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소비자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