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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미미용학원 ] 등록 이후에 한번도 듣지않은 수업, 환불을 해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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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서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25-12-11 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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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미미용학원에서 광고하는 sns 이벤트를 통해 연락이 닿아 계좌이체로 수강비 등록을 하고 29만원에 3달의 메이크업 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케줄 사정상 7월에 미리 등록을 하고 연말에 찾아뵙기로 메이크어 담당 쌤과 조율 톡을 나누었습니다
12월이 되어서 도저히 시간적여유가 되지않아 불가피하게 등록 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이벤트는 현재도 꾸준히 하고 있는 ‘이벤트‘를 계속 광고로 띄워놓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그학원 관계자는 저에게 이벤트가이므로 환불이 어렵다는 설명이후에 잠적하며 제연락을 전혀 보고 있지않는 중입니다
12일째 지속 된 이상황에 저는 답답함에 분노가 일기도 하며 항의문자를 넣어봤지만 묵묵 부답이며 학원전화를 받지않고 문자로 회신이 온 다른 관계자에게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 기한도 이야기해주지않는 상황입니다
환불이 어렵지않게 잘 처리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다른곳에 취직준비중이라 이 학원비도 굉장히 큰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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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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