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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살리기 ] 돼지에게 줄만한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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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숙희
  • 조회수 : 860회
  • 작성일 : 25-12-17 1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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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0원을 주고 못난이사과 8Kg을 구매했습니다. 어제 택배를 받아보고 매우 실망, 못난이사과를 처음 사보는 것도 아닌데, 이 물건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사과농가들이 수익성문제로 고생하는 점도 잘 이해합니다만, 페기에 가까운 물건을 그냥 포장해서 보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알기 때문에 쨈이라도 만들어서 먹으려고 몇 개 깍아봤는데, 상태가 험악해서 절반은 깍아버려야 할 지경입니다.
 <힘내라농가>측에서는 상품을 회수하지 않는 상태로 30% 환불의 <보상반품>만 가능하답니다. 저희는 전액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량사과 반품의 건과 별개로 평소 느끼던 점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농수산물 인터넷 판매업자들이 기이하게도 거의 비슷한 홈피양식을 사용합니다. 힘내라농가 스타일의 유사한 상호의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홈피에는 상호표시가 안되고 있으며, 당연히 상호와 연락처를 명기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면 회원탈퇴도 용이해야하는데, 자신들의 판매상품만 부각시키고, 반품 환불, 개인정보, 회원탈퇴등의 항목은 은닉시키는 구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주문을 할 경우, 내가 어디에 주문을 햇는지, 취소는 가능한지 확인및 처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업체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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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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