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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영DF ] 김밥먹고장염고생후 보험처리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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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초희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25-12-22 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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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김밥고 탈나서 3주간 병원 다니심 김밥회사에서 병원비 처리해준다 보험처리 할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이제와서 보험처리 김밥때문인지 자기네 김밥에서 대장균나왔냐 인과관계 밝히라함 장염 판단받고 치료받았더니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처리 못하겠다 시전중이고 cs담당자 본인 팀장이라면서 사람하고 말하는데 쳐웃으면서 말하는데 담당자 바꿔주시고 본사에서 배상책임 보험 접수해주던지, 업주가 하던지 , 김밥회사에서 처리하던지 하나하시고 담당자 정중히 사과 할수있도록 김밥회사 대표가 징계든 뭐든 내릴수 있게 처분부탁합니다 010565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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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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