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구매 1주일 후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샤오미코리아 ] 티비 구매 1주일 후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동호
  • 조회수 : 901회
  • 작성일 : 26-03-25 14:44:50

본문

티비를 구매하고 1주일 지났습니다.
티비를 설치 이후 하루 정도 만 시청하고 티비를 시청 안했고, 티비가 벽걸이라서 앞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만 했었는데 티비를 켜니 패널이 깨져있었습니다.
(패널이라는 단어를 몰랐음)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에 서비스센터에 화면에 기스라고 말하며 티비가 잘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이후 화요일에 서비스센터 직원이 오셔서 “아 외부의 충격이 없어서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라고 했는데 오후에 다시 전화 와서 수리비가 280만원 조금 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매비용이 280만원이고요.
고객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저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실이있고 또 과실이 맞기는 한지도 의문이고 수리비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070-8015-1154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TV 액정이 손상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09 생활가전 안재영 2011-12-09
4508 자동차 김태우 2011-12-09
4507 기타 이원경 2011-12-09
4500 통신 임진경 2011-12-09
4499 통신 wkdxotlr333 2011-12-09
449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2-09
4496 통신 김태숙 2011-12-09
4488 생활가전 윤은경 2011-12-09
4487 통신 김소정 2011-12-09
4486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