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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cpa ] 인스타 광고 DB 구매 후 미이행 및 환불 지연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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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윤정
  • 조회수 : 1,021회
  • 작성일 : 26-04-05 22:14:48

본문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DB(고객정보) 판매 업체와 거래를 진행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업체는
1차 콜, 2차 콜, 3차 콜 완료 및 제3자 동의까지 받은 상태의
방문 확정(DB 픽스) 건을 제공한다고 하여

총 10건에 99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약 2주가 지나도록 DB는 제공되지 않았고,
수차례 요청 끝에 겨우 2건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조건과 전혀 다른 수준의 DB 1건만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하였고,
업체 측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환불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환불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30만원만 일부 지급
일요일까지 나머지 지급 약속 → 미이행
이후 월요일 점심까지 지급 약속 → 또다시 미루는 상황

현재까지도 환불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불이행 및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단되어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요청사항:

미지급된 환불금 전액 즉시 반환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

현재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약속 내용 등의 증거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7.jpg (382.2K) DATE : 2026-04-05 22:14:4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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