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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에이사커 ] AS의 고객대응과 소비자의 반한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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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1,236회
  • 작성일 : 26-04-27 14:17:45

본문

고발대상 : 에프에이사커
매장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5-15
매장전화 : 032-833-3377
쇼핑몰 www.fasoccer.co.kr
본 업체는 나이키축구화를 직수입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본 업체에서 구매한 축구화를 2개월정도 사용하다 3월28일경 축구화 의 밑창부분의 AS를 신청하였고 4월 26일에서야 나이키에서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당시 구매 상품의 색상(연두)은 재고부족으로 교환이 어렵고 팔ㅇ색의 제품으로 택배 발송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파랑색의 제품은 AS신청시 축구화가 필요해서 나이키로부터 구매를 한 상태이고 저희 의사와 결정에 상관없이 파랑색 제품을 나이키측에서 보냈다고 하면서 다른 처리 방법이 없다 하더군요
나이키측과의 통화는 AS신청이 접수되면 2주안에 결과 통보를 하게끔 되어있고 교환이나 환불의 추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에프에이사커에서는 임의대로 구매자의 의사에 반해서 색상변경을 하였고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아니한 처리로 진행이 된거 같다고 하네요
이에 30만원정도의 축구화를 취향에 맞게 구매할 소비자의 권리와 보장을 무시하고 처리하는 에프에이 사커를 고발하며 환불이나 제고가 없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창하는 바입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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