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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쇼핑라운지 ] 과자 품목을 판매 사진이랑 다른게 보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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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현정
  • 조회수 : 2,019회
  • 작성일 : 26-05-08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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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과자 8개를  구매함 
3가지 과자 8개가옴
페이지에  렌덤발송이라 써놨다고 자기들은 바꿔줄수 없다함  렌덤이라도  저는  4가지가 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쪽 말대로라면 똑같은걸로 8가지가 와도 참고 먹어야한다는건데 이건 너무 고객입장에선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과자가 없으면  판매글을 내려야하지만 아직도 버젓이 판매글을 올라와있으며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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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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